"성폭행하려던 사람 차에 매단 채 질주 급정거로 떨어져 사망했다면 과잉방위"

2007-10-15     김광호
성폭행하려는 사람을 승합차에 매단 채 달리다가 급정거해 떨어뜨려 숨지게 했다면 정당방위일까, 과잉방위일까.

대법원은 과잉방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H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합차에 피해자를 매단 채 운전하다 속도를 갑자기 줄일 경우 피해자가 떨어져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할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해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숨진 피해자의 체포.감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위행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침해의 방법, 정도, 위험성 및 완급을 고려해 볼 때 그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