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심증만으로 불법 체포하면 국가가 배상금 지급해야" 판결
2007-10-15 김광호
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H씨(김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체포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H씨에게 불법 체포로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토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 체포시 요건을 갖추지 않고, 확실한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원고(H씨)를 체포할 당시 그가 단지 덤프트럭 옆에서 부탄가스통을 바닥에 내리치는 것만 목격했을 뿐, 방화의 목적인지, 불을 붙이기 위한 라이터 등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추측과 의심만으로 가스통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트럭에 방화하려고 한다고 속단해 원고를 체포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며 “원고가 방화미수죄나 방화예비죄를 범했음이 명백했다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