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 등록, 세원 확충 '한 몫'

올 들어 9월 현재 30억원^道, 역외세수 확충 총력

2007-10-12     진기철

국제선박 등록 등에 따른 역외세원이 지방세수 확충에 한 몫 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 들어 9월 현재까지 사업용 항공기.선박 투자회사 및 국제선박 등록 등 역외세원을 적극 유치한 결과 모두 30억3000만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세원별로는 국제선박 130척의 등록세 및 주민세가 27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10개 선박투자회사의 자본금 증자에 따른 등록세 1억3000만원, 사업용 항공기 1대에 대한 등록세.재산세 1억2000만원 등이다.

제주도는 올 한해 총 40억원의 역외 세수 확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선박투자회사 설립 등기에 따른 0.4%의 등록세 세율을 70% 감면, 0.12%를 적용하고 있으며 제주를 선적항으로 국제선박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재산세.지방교육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있다.

또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저 세율인 0.18%를 적용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지방세 세율조정권과 감면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조세지원제도을 마련하는 등 역외세수 확충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