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품질보증 하반기 업체 지정

2007-10-11     진기철

제주도 해상수산본부는 고품질 제주수산물의 시장차별화를 위해 도지사 지정 제주수산물 품질보증제(FCS) 하반기 신규업체 지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지사 지정 제주수산물 품질보증제는 철저한 위생시스템을 갖추고 고품질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가공업체와 생산이력제 및 기능성 활어를 생산하는 양식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이 이뤄진다.

지난 2002년부터 품질인증제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37개 업체.16개품목이 지정됐다.

품목별로는 건제품이 13개업체·4개품목, 젓갈제품 3개업체·8개품목, 해조제품 1개업체·1개품목, 활어제품 19개업체·2개품목 등으로 활어제품 가운데 넙치 지정업체가 단일품목으로는 가장 많은 업체(13개)가 지정됐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신규지정 희망업체를 신청받고 품질관리 상태 및 운영실태 조사 및 품질관리심의회를 거쳐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신규 지정 업무 추진과 함께 이미 지정 받은 업체에 대한 현지점검도 실시,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