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카지노 허가권 넘겨받은 제주도
"허가할까 말까" 고민
말레이시아 버자야社, 2억달러 先투자 할테니 미리 카니노 허가달라 요구…말 대사관도 가세
2007-10-11 임창준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특별자치체제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해 관광사업에 5억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카지노업을 허가해 줄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 받았다.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는 서귀포시 예래 휴양관광단지에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지난 7월 6억 달러의 투자의향을 밝혔다. 이후 버자야 그룹은 우선 2억불을 투자할 터이니 외국인 상대 카지노 설치를 허가하고 영업토록 해 줄 것을 JDC를 통해 제주도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외자유치에 주력해 온 제주도의 고민거리가 시작됐다.
제주도는 5억 달러 미만인 만큼 고민해오다가 최근 법제처에 이의 유권해석을 구했고, 법제처는 "최소 5억불 이상 투자를 완료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도지사는 '5억불 이상 투자이행'을 카지노 영업개시 조건으로 부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 제주도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태환 지사는 이와 관련, "전부 투자됐을 때 (카지노) 영업허가가 나가는 게 순리가 아닌가"라며 "버자야 그룹이 종업원은 얼마나 되고, 또 자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궁극적으로는 제주도와 버자야사를 유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함께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뭐가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은 10일 외교통상부에 공문을 보내 버자야 그룹이 제주도 투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카지노 허가 등 전향적인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