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 12m이상 도로변 인접 건물 신축시 조경 의무

2007-10-09     진기철

앞으로 폭 12m이상 도로변에 접해 있는 곳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조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제주도는 9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권한 이양된 건축법 조항을 반영한 개정건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자연녹지와 관리지역의 건축물의 조경 면제가 도로변 경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폭 12m 이상의 주요도로변에 접해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 조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바닥 면적이 85㎡미만의 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의 신축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된다.

또 건축주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상업지역 등 도시지역안에서의 건축선 지정을 4m이하에서 2m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건축물사용승인 신청 시 별도의 설계변경 없이 일괄사용승인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비도시지역인 경우 현행 변경되는 부분의 건축물 위치가 1m 이내에서 2m 이내로 완화됐다.

제주도는 오는 2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건축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제주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