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發 공무원 퇴출바람 '제주에도 부나'

서울시, 24명 퇴출…道 적용여부「관심」

2007-10-09     임창준
서울발 공무원 퇴출 바람이 제주에도 불 것인가
`무능.불성실 공무원'을 가려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4월 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현장시정추진단' 운영 결과 24명이 현장에서 `퇴출'되게 됐다.


현장추진단에 배속됐던 102명 가운데 24명(23.5%)이 자진퇴직. 해임. 직위해제 등의 조치로 사실상 공직을 떠나게 된 것이다.

제주도가 올해 초 무능공무원을 가려내 3진 아웃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이번 서울시의 조치가 제주도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에서 적용하는 삼진 아웃제란 두 차례까지 무능. 태만 공무원으로 지적될 경우 현장시정지원단에서 교육받도록 하되 세 번째로 문제가 되면 직위해제를 거쳐 면직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현장시정추진단 운영결과를 토대로 전체 교육대상자의 57%인 58명만 현업에 복귀하고 나머지 44명(43%)은 현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현업에 복귀하지 못하게 된 44명을 유형별로 보면 자진퇴직 10명, 해임 3명, 직위해제 4명, 퇴직 예정 7명, 재교육 20명 등으로, 재교육자를 제외할 경우 24명이 신분변동이 따르는 인사조치로 `퇴출'되게 된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진퇴직자 10명과 해임자 3명은 추진단 구성 초기 스스로 그만뒀거나 추진과정에서 근무태도 불량으로 공직을 떠나게 됐으며, 직위해제된 4명은 근무성적 불량, 근무 중 음주, 동료와의 마찰 등의 사유로 `퇴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직위해제된 직원들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최대 3개월간 대기발령 상태에서 개인별로 능력 회복을 위한 치유과제를 수행하게 된다"며 "이 과제를 완수하면 재교육 기회를 주되 그렇지 못하면 직권면직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퇴출 대상자'로 분류됐음을 시사했다.

서울시는 또 올해 말 정년 퇴직이 예정돼 있으나 집합교육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판정된 7명에 대해선 퇴직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사실상 퇴직시킨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