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수입산활어 원산지표시제 시행

2004-08-31     한경훈 기자

다음달부터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 된다.
30일 제주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수입산 활어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최고 3천만원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수입산 활어에 대해 원산지표시 등의 의무화는 국산 활어에 비해 훨씬 싼 수입산 활어가 국산 활어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이익보호는 물론 어업인들의 피해예방에 이 제도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국산 수산물 전 품목과 수입산중 가공품, 패류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돼 있지만 수입산 활어는 제외돼 있다.

정부는 2002년 7월 국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면서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도 동시에 시행하려 했으나 중국과의 무역마찰을 우려해 미뤄왔다.
작년에 국내에서 소비된 활어 12만4800t중 5만3600t이 수입산이었으며 수입산 중 5만t은 중국산이었다.

한편 관계기관은 수입산 활어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7월부터 유통업자와 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계도해 왔으며 다음달 시행과 동시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