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무허가 PC방 적발

2007-10-05     한경훈 기자
오피스텔에 무허가 성인PC방을 차려 불법영업을 해 오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5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박 모씨(34)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3일부터 제주시 소재 모 오피스텔서 무허가로 성인PC방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해 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서 컴퓨터 4대와 현금 23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