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 요원 분할 근무 가능
2007-10-05 김광호
종전에는 공익근무 요원이 복무 중에 질병 치료 또는 가사 사정이 있을 경우 복무 중단 없이 휴가를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병역법시행령이 개정돼 앞으로는 본인의 질병 치료 또는 가족의 간병, 재난 등 가사사정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1~6개월의 범위에서 복무룰 중단한 후 재복무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제주지방병무청은 밝혔다.
또, 공익근무 요원이 가정환경 등으로 복무가 어려워 산업기능 요원 으로의 편입을 원하면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해 편입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