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록 심사 강화된다

법무부,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사무소 설치 완화

2007-10-05     김광호
직무상 위법 행위를 한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이 제한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판.검사가 재직 중의 비리로 인해 재직 중 형사소추된 경우 변호사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무상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퇴직 후 형사소추되더라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미 FTA 후속 조치를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률 서비스시장 개방이 현실화됨에 따라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변호사 등록 심사 강화와 함께 법률사무소의 대형화 및 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에 장애가 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정비했다.

법률사무소의 설치 기준도 완화됐다.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된 변호사의 이중 사무소 설치도 법률사무소의 대형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직 확장 등 필요한 경우 인접 건물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직원의 자격과 인원수에 관한 규제를 폐지해 법률사무소가 자율적으로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