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원놓고 민원 잇따라
지원대상ㆍ기준 까다로워 실제 피해 미반영
2007-10-05 한경훈
강풍으로 베란다 문틀 자체가 파손, 빗물이 주택 내부로 쏟아져 가재도구 등이 침수되면서 300만원 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A씨 같은 피해 경우는 법령상 지원금 지급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A씨는 “당국에 피해신고를 했지만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들었다”며 “수재민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태풍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을 놓고 일부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시는 피해 신고접수된 주택 1만2000여건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거쳐 모두 2885동을 최종 피해주택으로 확정했다. 신고 주택의 24%만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든 것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피해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재민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실제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전파 또는 반파, 도로에 있는 빗물이 넘쳐 거실 방바닥 이상이 침수된 주택에 한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 베란다가 강풍으로 파손돼 피해를 입은 경우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지하주차장의 침수는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유리 파손에 의한 침수피해가 대다수인 공동주택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셈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침수주택 피해 보상에 대해 피해주민들이 불만이 비등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 정비 없이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가 복구지원대상으로 확정한 피해주택의 유형을 보면 전파가 27동, 반판 25동, 침수가 2833동이다. 전파의 경우 900만원의 복구비 지원과 함께 이율 3%에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1800만원까지 융자된다.
건축의 50% 이상이 파손돼 수리가 필요한 반판의 경우는 전파된 주택에 대한 지원금의 50% 수준에서 지원된다. 침수 주택에는 100만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