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 골프카 운영 새로운 국면
경찰, 승용차로 인정…2종 보통면허 운행 가능해져
그러나 '차량운행 제한' 지역…市-주민간 충돌 예상
2007-10-04 김광호
최근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결론나면서 이곳 골프카 운행 여부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우선 그동안 도로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도로로 결론이 났다.
지난해 3월 당시 남제주군은 마라도 골프카 영업이 자동차 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위배된다며 서귀포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었다. 그러나 마라도의 도로는 도로가 아니므로 골프카 무등록 운행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은 마라도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고, 골프카도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라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운행 중인 골프카 42대(영업용 35대.자가용 7대)도 2종 소형 운전면허만 소지하면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면허는 126cc 이상 오토바이와 경찰 사이카를 운전할 수 있는 사실상 특수 운저면허여서 면허 취득이 어렵다. 2종 보통과 1종 보통 면허로도 운전할 수 없는 특수 차량의 적용을 받아 온 것이다.
그런데 최근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팀은 “골프장에서 운행하는 전동카트(골프카)는 승용차에 해당하고, 이를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2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면 운행할 수 있다”고 지방청에 회시했다.
결국 골프카의 운전 면허 기준은 크게 완화돼 승용차 운전면허증만 소지하면 운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마라도에서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골프카 운전이 쉬어진 반면에 아예 운행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1월 20일 당시 남제주군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마라도가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로 지정된 점을 들어 ‘자동차 운행 제한’ 지역으로 공고했다.
아울러 특구지정 취소시까지 마라도 전역에는 마을공동 운영 차량 2대와 건설자재 수송 차량을 제외하고 자동차 운행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2종 보통면허로 골프카 운전 자격은 주어졌지만, 자동차 운행 제한 구역에 막혀 골프카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서귀포시가 원칙대로 골프카 운행을 단속할 경우 주민과의 심한 갈둥과 충돌까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지방청 관계자는 “골프카 운행 계속 금지.허용 여부는 서귀포시가 결정할 문제이고, 경찰로서는 무면허 운전을 단속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