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편법요금 인상 철회하라”
도관광협회 성명발표…철회 강력 촉구
“해외여행심리 부채질” 경쟁력 약화 우려
“대한항공은 편법 항공요금 인상을 당장 철회하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회장 홍명표)는 4일 성명을 내고 "대한항공이 수익이 되는 제주노선에 한해 내년부터 춘계 성수기와 단체여행객에 대한 할인요율 축소를 설정한 2008년 단체가격 운영지침은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제주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실상의 항공요금 인상 결정이라는 점에서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도관광협회는 이어 "대한항공의 이번 조치는 제주도가 태풍 '나리' 피해로 신음하며 온 도민이 팔을 걷어붙이고 수해 피해 복구에 땀을 흘리는 한편 제주관광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시점에서 은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태풍 피해복구와 제주관광 정상화에 여념이 없는 제주도민과 제주관광인들의 마음에 다시금 깊은 상처를 주었다”고 강조했다.
도관광협히는 "대한항공의 사실상의 항공요금 인상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추가 항공요금 부담이 1인당 4만원에 달한다"며 "이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심리를 더욱 부채질해 연간 200억불에 육박하는 서비스 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내관광 활성화 노력을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우리 관광인들은 양대 항공사의 일방적인 항공좌석 축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학여행객 등 단체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제도 시행, 인천공항 이용료 및 이착륙료 감면 등의 치열한 노력을 전개해왔다"며 "그러나 대항항공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항공요금 인상은 최소한의 신뢰와 상도의마저 외면한 것임은 물론, 제주관광의 경쟁력 강화에 궁극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관광협회는 "우리 관광인들은 대한항공의 이번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과 연대한 전방위적 활동을 벌여 나가고,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함과 동시에 타 항공사들이 이에 편승하고자하는 유혹에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달 28일 도내 여행사에 국내 제주노선에 한해 '봄철 성수기(3월24일~6월7일)'를 신설해 이 기간 성수기 운임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2008 제주노선 운영지침' 공문을 보내, 제주도와 관관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