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집단폭행 조폭 영장

2004-04-17     김상현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16일 달아난 속칭 '땅벌파' 조직폭력배 박모씨(20.서귀포시 서귀동)를 붙잡아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21일 새벽 2시 30분께 서쉬포시 서귀동 소재 모 노래방에서 신모씨(22) 등 7명이 노래를 부르다가 어깨를 부딪힌 것에 불만,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달아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