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도우미 알선 노래방 업자 적발

2007-10-01     한경훈 기자
여성 도우미를 알선해 접객행위와 함께 주류를 판매한 노래방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서는 1일 여성 도우미 알선 등의 혐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노래방 업주 김 모씨(52ㆍ여)와 여성 도무미 강 모씨(43) 등 3명을 입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삼도동 소재 모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2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성도우미 2명을 알선하고, 주류을 판매ㆍ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 모씨 등 주부 2명은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