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58세」보장하지만 일 잘못하면 '그만둬야'
道, 무기계약자 규정 마련
2007-10-01 임창준
제주도가 이날 공포한 관리규정은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직종 및 임금체계 설계,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주도는 올해 5월 31일 현재 2년 이상 상시. 지속적 업무에 근속한 비정규직 838명을 1일자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고 있다.
이번 관리규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직종은 행정사무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등 5종으로 구분됐다.
신규 채용된 자는 기본소양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일정기간 견습을 받도록 했으며, 성실의 의무를 비롯해 비밀엄수. 친절공정. 직장이탈 금지. 청렴. 영리업무 겸직금지 등의 기본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신분을 공무원처럼 보장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정년을 58세로 하고,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해 해고. 정직.감봉. 견책. 경고 등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