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이재민 보호대책에 300원 드는 주민등록 발급수수료 면제도…'선심성 생색내기" 지적

2007-09-28     임창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가  태풍 나리로 수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수수료 감면을 해준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에는 불과 350원-250원이 드는 주민등록관련 수수료 면제도 포함돼 생색내기 아니냐는 지적들.

도는 29일 지적측량 수수료를 경감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주민등록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결정.

하지만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는 기껏 350원 (열람 250원)인데다 그나마 행정자치부가 운용하는 인터넷 ‘대한민국 전자정부’로 들어가면 아무라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최근 많은 국민들이 무료로 이 제도를 이용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있기도.

결국 당국이 내건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면제 조항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선심용 생색내기 수해민 보호대책이라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