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환경분야 긴급 국고지원 건의

道, 환경부 조사팀에 복구예산 104억원 요청

2007-09-28     진기철

제주도는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해 한라산국립공원과 상.하수도 처리시설의 피해규모가 막대, 항구복구를 위한 긴급 국고 보조를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태풍 ‘나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한라산국립공원 15억원, 하수시설 28억원, 상수도시설 34억원, 어승생도수로 20억원, 기타 폐기물분야 7억원 등 104억원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9일 피해조사팀(팀장, 윤종수 상하수도국장)을 제주로 파견, 하수처리장과 차집관, 외도수원지 등 주요 피해지역을 찾아 피해상황에 대해 실사를 벌일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태풍 ‘나리’로 인한 상·하수도 시설 등 환경분야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해 긴급 국고보조를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수해를 입은 도민들의 환경분야 각종 사용료 및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태풍으로 인해 침수된 주택과 상가 3519동에 대해서는 올해 10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하수도 사용료를 전액 감면해 주고, 소각시설과 호텔, 병원 등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57개소에는 10월 부과될 1300만원의 기본배출부과금을 2개월(대기배출시설) 또는 1년간(수질배출시설) 징수 유예한다.

이와 함께 바닥 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납기기한도 이달말에서 11월 30일로 2개월 연장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