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농가 최고 3억 우대보증

제주농신보, 재해자금 100% 지원

2007-09-28     김용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제주보증센터(센터장 이규진)는 최근 태풍 나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농신보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우대보증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보증자금은 태풍 피해농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단체에 지원되는 재해복구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농업인 또는 농림수산단체로 선정된 자에 한한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책자금과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등 금융기관이 재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금융기관 자체자금을 포함해 지원한다.

보증한도는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내에서 기존 농신보 보증에 상관없이 최고 3억이내(기존 재해대책자금 지원보증 포함)에서 지원한다.

신용조사는 간이신용조사를 적용, 1억원 이내는 농·수협 금융기관에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위탁보증으로 지원하고 일반보증에 적용되는 85%보증서를 이번 재해대책자금의 경우 100%까지 보증하기로 했다. 또 농어업인들이 담보 및 연대보증 구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신용조사항목도 금융기관 연체, 신용거래처 등록사실, 주택 및 주사업장에 대한 권리침해여부 등 간단한 신용조사만 하게 된다.

이규진 농신보 제주센터장은 “태풍피해농가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과 실익이 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지원·지도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농업인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