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빛좋은 개살구'
소상공인 등 사설피해엔 지원 '별로'

道ㆍ금융권ㆍ농민대표 한자리…지원대책에 '골머리'

2007-09-28     임창준

제주를 강타한 태풍 ‘나리’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어업 피해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제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됐음에도 불구, 이들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은 2006년 특별재난 관련 법률 개정으로 소상공인과 농가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원이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등 지원 대책은 예전보다도 오히려 못하기 때문이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27일 현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농어업 분야 피해를 집계한 결과, 중소기업은 51억9700만원, 소상공인 262억9200만원, 농어업 분야 782억6200만원 등 총 1054억2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물 뿐 아니라 원자재와 상품, 농작물·농경지 침수와 유실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가장 현실에 가까운 피해액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제주도가 중앙정부의 재해 신고기준과 양식에 의거해 접수받은 피해액은 공식적으로 사유시설 321억원과 공공시설을 통틀어 1296억원 정도다.

특히 사유시설 중에서도 재해신고 기준에 의거해 접수받은 주택침수 및 파손 피해를 제외한 농어업분야 피해는 270억원 수준으로 동산·농작물 피해를 포함한 실제 피해규모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농어업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예산이 없어 복구 작업에 엄두를 못내는 실정을 감안, 도내 금융기원 유관기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제주도가 28일 오전 ‘제주지역 금융 및 유관기관 간부 조찬 간담회’자리를 마련, 이들 영세상인과 소기업, 농어업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여기에는 김태환 도지사, 고운호 한국은행제주본부장, 현홍대 농협본부장 및 도내 소재 각 금융기관장 및 점포장, 농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재해지원대책이 인명피해, 주택·공공시설에 집중되어 소기업·소상공인·농어민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매우 미흡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참가 기관·단체에서는 자금대출기간 연장, 운전자금 저리대출, 신용보증특례, 조세감면 등을 통해 피해 기업체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로 했다.

담보력이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주신용보증재단이 간이 신용조사에 의한 보증지원과 기존 5000만원 한도를 1억원까지 탄력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농협과 제주은행은 보증재단 담보의 경우, 재해지원 차원에서 15% 부분보증을 서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를 0.1%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밖에 제주자치도는 피해 농어민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6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사용자들의 상환기간을 최장 2년동안 연장하고 피해를 입은 관광시설물에 대해선 주민참여기금에서 1곳당 최고 10억원을 3년거치 7년 상환(연이율 3%)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