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항 어선화재 ‘태풍피해’
서귀포시 피해선박 13척 복구비로 27억여원 책정
지난 19일 새벽 태풍을 피해 성산포항에 정박중이던 13척의 어선이 당한 화재피해가 ‘태풍피해’로 인정될 것인가.
피해규모 등에서 도내에서 전례가 없는 이번 사고와 관련, 서귀포시가 이를 ‘태풍피해’로 간주한 뒤 27억5600만원의 피해액(복구비 기준)를 책정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이번 사건이 ‘태풍피해’ 아니면 ‘단순화재’사건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서귀포시는 당시 화재가 태풍 ‘나리’를 피해 성산포항에 피항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큰 범위에서 태풍피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태풍을 피해 정박중이던 어선들이 2줄로 겹겹이 인근 어선과 결박해 있었기 때문에 불길이 인근어선으로 순식간에 번져 피해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성산포항 어선화재가 태풍피해로 결정될 경우 피해 어선주 등에게는 복구비로 전체 비용 가운데 보조 35%, 저리융자 55%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런데 ‘이중지원 배제’의 원칙에 따라 이번에 피해를 당한 어선 대부분이 수협공제 등에 가입돼 있어 어선주들에게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서귀포시는 내다봤다.
서귀포시는 그러나 태풍피해로 인정될 경 해당 어선주들은 ▲영어자금 등의 이자감면 ▲각종 영어자금 등의 상환기간 연기 ▲조세경감 및 납기연장 등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태풍내습을 전후, 선박화재를 태풍피해로 인정한 전례가 없어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