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2007-09-27 임창준
이번 방침은 지난 7월 발표한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계획'에 따른 것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 1342명 중 5월31일 현재 2년 이상 근무한 인력이다.
제주도는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과 함께 기존 상근인력과 같이 신분을 보장받고(정년 58세) 임금에 있어서도 동등한 수준(상여금 연4회, 근속 가산금 포함 등 연 160만원 인상)의 처우를 받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인력 중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인력에 대해서도 2,3차 전환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무기계약 전환 확정 대상자들은 현재 신규로 조성된 시설과 새롭게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분야에 우선 배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