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태공간 확보 조례' 기대된다
2007-09-14 제주타임스
제주도가 ‘늘푸른 생태도시’로 거듭 태어난다.
앞으로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의 생태공간을 마련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어서 그렇다.
도는 신축 건축물 부지에 일정 면적 비율의 환경 친화 적 생태공간을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국서 처음이다.
부지면적 3000㎡ 인상 공동주택 또는 공용 건축물은 30% 이상, 연면적 1만㎡이상이거나 10층 이상 건축물 중 상업지역은 10% 이상, 주거.공업지역은 20% 이상 생태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 같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생태공간 확보 조례는 콘크리트 건물이나 시설물로 둘러싸인 도심의 열섬현상을 줄이고 늘 푸른 도심 휴식공간을 통해 숨막히는 도심의 숨통을 트여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요즘 도심은 콘크리트화로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그만큼 녹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도심 녹지공간 확보에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주문을 계속해 왔다.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지 조성, 건축물 유휴 공간에 화초나 수목 식재, 건축물 옥상 조경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푸른 도시, 숨쉬는 도시’ 공간을 가꿀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 당국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생태공간 확보 조례안 개정과 함께 기존 건축물이나 나대지 등 유휴 공간에 대한 녹지조성 문제도 다루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