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ㆍ돼지고기 부위명칭 확대 추진

2007-09-14     김용덕

농림부는 변화된 식육 유통환경을 반영,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분할 부위명칭을 확대하고 부위명칭 표시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는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고시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쇠고기의 10개 소분할 부위명칭은 현재 29개 부위에 부치덮개살, 설깃머리살, 삼각살, 업진안창살, 치마양지, 앞치마살, 상박살, 앞갈비, 뒷갈비, 갈비살 등 10가 추가된다.

돼지고기의 5개 소분할 부위명칭은 현행 17개 부위에 홍두깨살, 토시살, 오돌갈비, 갈비살, 마구리 등이 추가됐다.

농림부는 수입육의 경우에도 국내 기준에 따라 부위명칭을 표시토록 하되 대분할 부위가 혼재돼 있어 국내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수출국에서 표시된 부위명칭을 포시토록 했다.

이 고시 개정안은 오는 10월 5일까지 입안예고를 거쳐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의 의견수렴후 빠르면 오는 11월 하순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