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감귤운송 최저입찰제 고수
14일 재공고 결정…19~20일 입찰 시행
다시 유찰될 경우 전국대상 입찰 불가피
속보=도내 감귤운송업체들의 제한적 최저가 입찰 주장에 따른 12~13일 이틀에 걸친 감귤운송계약 응찰 거부와 관련 지역 일선조합장들은 14일 농협제주본부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현행 최저가 입찰을 고수키로 결정했다.
조합장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14일 입찰 재공고를 결정했다. 문제는 입찰 재공고 이후에도 운송업체들이 입찰에 참여치 않을 경우 운송 적기 상실 등 파문이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14일 재공고에 따른 지역 농협별 입찰은 서귀포시 관내 농협의 경우 오는 19일 오후 2시에 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입찰등록은 17일부터 18일 오후 5시까지 해당 농협별로 접수받는다.
제주시 관내 농협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실시키로 하고 입찰등록을 18일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 해당농협별로 신청 받는다.
이날 회의에서 조합장들은 “제주도운송주선사업협회가 회원사들의 과당경쟁에서 비쳐지는 결과를 농협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스스로 성숙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킨 후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제한적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운송업체를 선정할 경우 이 제도에 불만을 갖는 일부 업체들이 불합리성을 제기할 경우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협 관계자는 “운송업체가 손실을 감수하면서 감귤 운송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운송계약 및 질서가 새롭게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즉 도내 운송업체 스스로 경영(운송)지표를 투명하게 밝혀 현행 최저가 입찰에 따른 적자경영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농협이 가타부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농협은 농가를 보호하되 운송업체의 적자운영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물론 전제조건은 운송비의 투명성확보다. 여기서 협의를 통한 상생의 기초가 마련되면 농협은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신인준 한림농협조합장은 “운송업체들이 지난해 10kg 기준 1박스당 최저 660원에서 820원대(평균 720원)로 계약한 이후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농협이 제시하는 운송단가로는 적자가 불가피, 제한적 최저가 입찰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만약 농민들이 지난해보다 몇십% 오른 가격으로 운송계약을 맺었다고 항의하면 누가 그것을 감당할 것이고 또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말했다.
신 조합장은 이어 “재공고 입찰 때 운송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면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되지만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게 되면 다시 조합장회의를 개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감귤협의회와 제주농협은 감귤운송계약 입찰 재공고후 입찰일 입찰등록업체들의 응찰거부로 다시 유찰사태가 빚어질 경우 입찰등록업체를 상대로 사법당국에 수사의뢰(입찰 성립 방해죄)를 검토하는 한편 전국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입찰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의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제주도운송주선사업협회는 감귤운송 최저단가를 10kg 기준 1박스당 850원~870원으로 제시, 이를 기초로 한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