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제주투자 활성화 될까?
道,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 10월말 시행
2007-09-13 진기철
관광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기준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외국자본의 제주투자가 활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산업자원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를 마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이르면 10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관광호텔 외에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이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대상에 추가된다.
또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외에 전문휴양업, 일반유원시설도 지정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특히 전문휴양업인 수족관과 박물관 등 테마형 관광사업인 경우 제주도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지정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산자부에 건의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관광호텔업과 종합휴양업 등의 관광사업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투자규모가 20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하지만 전문휴양업인 경우에는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지정이 가능하게 된다.
제주도는 외국인 투자지역 기준 완화에 따른 테마형 관광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국.내외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5년간 면제되고 2년간 50% 감면 해주고 재산세는 15년간 면제된다.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된다.
또 초기 3년이내 도입자본재에 대해서도 관세를 물리지 않으며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50년 범위, 갱신가능)에는 임대료가 50~100%까지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