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감귤 운송 大亂오나

입찰 등록후 응찰안해 “최저비에도 못미쳐”
농협, 입찰방해 수사의뢰 검토 “재공고방침”

2007-09-13     김용덕

도내 운송업체들이 노지가귤 입찰 등록후 최저비에도 못미친다는 이유로 응찰하지 않아 자칫 운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농협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3일 노지감귤 운송업체 입찰공고에 따른 농협별 입찰을 실시했다. 그러나 도내 운송업체 대부분이 현재의 최저가 입찰방식으로는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제한적 최저가 입찰을 주장, 제주시지역과 서귀포시지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입찰에 참여를 거부, 모두 유찰됐다.

농협은 지난 3일 제주시지역의 경우 총 456만박스(1박스당 10kg 기준), 서귀포지역은 1097만8000박스를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입찰할 예정이라고 공고한 바 있다.

여기에 도내 운송업체 13곳이 농협별로 입찰등록했다.

그러나 12일 열린 제주시지역 입찰은 물론 13일 서귀포지역 입찰에 운송업체 대부분이 참여하지 않아 모두 유찰됐다.

운송주선협회 관계자는 “kg당 850원~870원의 운송비가 드는데 이보다 낮은 최저가 입찰을 하면 누가 참여하겠느냐”면서 “지난해에도 이 같은 최저가 입찰로 2억~5억원의 적자를 봤는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도산업체는 늘 것”이라고 말했다.

운송주선협회는 이보다 앞서 지난 8월 23일 현행 최저가 입찰제도를 제한적 최저가 입찰로 전환해 줄 것을 제주도와 제주감협, 농협제주본부, 각 지역농협 조합장 앞으로 문서를 발송했고 기자회견도 가졌었다.

제주농협은 이와 관련 감귤운송대행계약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 참여의사가 있음에도 불구, 입찰 당일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제한적 최저가 입찰방식을 관철하기 위한 집단적인 공동행위로서 입찰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농협은 이에 따라 운송업체들이 농협의 영업활동을 저해(입찰성립방해)한 것으로 판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따라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농협 관계자는 “14일 조합장 협의회를 개최, 재공고 일정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며 “재공고 후에도 이 같은 사태가 계속될 경우 노지감귤 운송에 따른 적기를 놓쳐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가이익보전차원에서라도 전국 운송업체를 상대로 입찰을 공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형법상 입찰의 공정을 방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