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지법의 성범죄 엄벌 의지
2007-09-09 제주타임스
솔직히 그 동안 법원은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해 왔다. 법원이 제주지역 성범죄 증가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니 다행이다.
성범죄는 반인륜적 범행으로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 특히 아동 상대 성폭력은 피해자 본인의 장래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자칫 피해 어린이가 정신 장애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걱정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또 다른 피해자의 양산을 막는 예방적 차원에서 절대 필요하다. 제주지법이 선고한 관련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광주고법 제주부에서도 그대로 수용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한 피고인들의 항소가 대부분 기각되는 추세다.
올 들어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반의사 불벌죄로 변경됐고,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인 전자팔찌 부착 제도가 법률로 제정됐다.
피해자 측의 신고가 없어도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고, 2차례 이상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합친 형기가 3년이 넘는 범죄자에 대해 전자팔찌를 채울 수 있게 되는 등 강화된 조치임이 분명하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에 주소도 포함되고, 열람 방법이 좀 더 강화할 경우 성폭력 범죄의 근절 효과는 더 클 것이다. 법원의 성폭력 엄단 의지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실효성 있는 보완 강화 대책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