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정상 참작 여지 없다
항소심도 '1심 판결대로' 추세…단호한 의지
광주고법 제주부, 어린이 임신시킨 30대에 징역 10년
2007-09-07 김광호
최근 제주지역 성범죄 양상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미성년 강간, 친족강간, 여성 성폭행 등 성범죄 발생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제주지법과 광주고법 제주부도 심각성을 띠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피고인에 대해 거의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있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 제주지법원장)는 7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명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양형대로 선고했다.
이에 앞서 제주부는 지난 달 24일 1심에서 각각 실형 4년이 선고된 미성년자 성폭행 피고인 3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한 바 있다.
광주고법 제주부는 7일 옆집에 사는 11살 여자 어린이를 2년여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 모 피고인(39)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줬으며, 범행 동기와 수단.방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선고 기일을 두 차례 연기하면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도록 했으나, 합의하지도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피고인은 2004년 7~8월께 제주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옆집에 사는 A 양(11)이 바같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러오라”고 손짓해 집안으로 유인한 후 간음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3차례 간음하고 1차례 추행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9월 A 양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아는 사람에게 “내 조카가 성폭행을 당해 낙태를 시켜야 하는데 부모가 돌보지 않아 불쌍한 아이이니 돌봐 달라”고 거짓말을 해 그로 하여금 19일 동안 여관과 찜질방 등을 전전케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5살, 6살, 7살 여자 어린이 5명을 추행 또는 강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백 모 피고인(31)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뉘우친다고 하더라도 절도와 여아 강제 추행 등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