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 재도입 요청안 확정
유통조절추진위, 10일 道경유 농림부 제출
2007-09-07 김용덕
감귤유통명령 재도입 요청안이 최종 확정돼 10일 제주도를 경유, 농림부에 제출된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강희철 서귀포농협조합장)은 7일 농협제주본부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지난 4일 공청회를 통해 수합된 의견을 반영, 감귤유통명령 최종안을 확정지었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유통명령 재도입을 만장일치로 확정하고 이를 오는 10일 제주도를 거쳐 농림부에 제출키로 했다.
감귤유통명령 최종안에 따르면 대상품목은 제주에서 생산되는 노지감귤(온주밀감)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로 했다. 유통명령 해당지역은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하되 대상자는
감귤생산자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포함) 및 유통인(농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유통인, 도매시장 법인, 시장도매인)으로 했다.
유통조절방안은 △횡경 51mm 이하와 71mm 이상, 1과 무게가 57.47g 이하와 135.14g 이상-1번과 이하와 9번과 이상) △강제착색 감귤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한 중결점과는 국내시장 출하가 금지된다. 단 가공용감귤은 제외한다.
명령불이행자는 위반정도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유통명령 요청안은 1차 요청계획안에서 정한 당도 9.8°Bx이상 감귤에 대한 시장출하 적극 권장사항을 9.9°Bx로 바꿨다. 또 고품질 감귤적정생산을 위한 감귤열매솎기로 7만t을 감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