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3유족회 손배訴 선고 연기
재판부, "더 심리 필요해 변론 재개하겠다"
2007-09-06 김광호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판결 예정이던 이 사건 선고 공판 기일을 뒤로 미뤘다.
재판부는 “심리할 것이 있어서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론 재개 기일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추후) 결정되는대로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론 재개와 관련, “희생자 유족이 명예훼손 신청 대상이 되는지, 4.3의 평가에 대해 어떤 견해가 있었고, 어떤 정보로 월간조선이 기사를 작성했으며, 기사를 작성하면서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였는지등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희생자 유족의 명예훼손 신청 대상 여부와 신청 자격의 범위, 그리고 월간조선 기사의 명예훼손 여부, 명예훼손의 정도 판단이 이 사건 변론 재개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희생자 유족들(약 50명)은 선고가 연기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채 법정에 나와 선고를 기다렸다.
한 유족은 “변호인 측으로부터 선고 기일 연기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선고하겠다고 해 놓고 다시 변론을 하겠다니 이해가 안 간다”며 허탈해 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말했다.
4.3유족회는 2002년 3월 월간조선과 당시 대표이사 조갑제 씨 등을 상대로 1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3유족회는 “월간조선이 2001년 10월호에서 4.3을 ‘북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고 매도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유족 446명에 대해 1인당 250만원 씩 모두 11억1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주지법에 냈다.
이후 2002년 11월 1차 심리를 시작으로, 3차 심리가 진행된 뒤 재판이 중단됐다가 지난 달 9일 4차 심리가 재개됐고, 지난 6일 선고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