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시설지원비로 세탁기 구입
일부학교 칼슘부족한 식단공급

도 감사위, 도 교육청 감사결과

2007-09-06     임창준
제주도내 일부학교들이 학교부담인 학교급식소 내 수선비를 학부모에게 떠넘기는가 하면 일부 사립학교들은 교육청이 지급한 시설지원비를 세탁기 등을 구입하는 등 엉뚱한 노릇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에 따르면 지난 6월중순 열흘간 일정으로 도 교육청에 대한 첫 감사를 벌인 결과 이처럼 잘못된 사실들을 밝혀냈다.

도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69건에 대해 개선·권고 등 행정상 조치를 내리고 8건에 2295만2천원을 회수 또는 감액토록 했다.

위법·부당한 사항으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17명에 대해서도 징계와 경고 등 신분상 책임을 묻도록 요구했다.

주요지적 사항을 보면, 학교급식소 내 시설 및 기구 등의 유지를 위한 ‘수선비’를 학교당국이 부담해야 함에도 지난해 23개 학교가 수선비를 학부모에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회계분야에서도 사학지원 시설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면서 복사기와 컴퓨터, 세탁기 등을 구입해 보조사업 목적 외로 집행된 사실을 밝혀냈다.

학무분야에서 학교 교구·설비의 종류별 확보율이 고등학교인 경우 최저 46%, 특수학교는 63%로 학교 교구·설비 확보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보건·급식분야에서 3개 고등학교에선 식단의 71%가 칼슘 권장 섭취량보다 부족한 식단을 공급해 성장 발육기 학생들에게 영양학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