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피고인 거짓말 더 이상 먹히지 않아"
사건 판결에 앞서 「현장검증」마친후 선고
2007-09-05 김광호
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 달 말 무허가 임목 벌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무허가 개발행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 씨(43.여)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 전 훼손 현장을 답사.
재판부는 5일 “무허가 벌채행위가 적발되자 오히려 이를 복구한다는 명목으로 분할 매수한 과수원 부지에 아예 진입로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장 검증이 없었다면 복구한 것으로 판단했을 것(다른 양형이 선고됐을 수도 있었다는 의미)”이라고 뒷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