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열매솎기 실적 신고하세요'

제주시, 미신고시 사업지원 배제

2007-09-04     한경훈
열매솎기 참여 감귤농가는 그 실적을 신고해야 각종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4일 ‘불량감귤 열매솎기농가 실적신고 의무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감귤 열매솎기에 대한 농가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무임승차’ 의식을 불식시키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실고실적 방법은 비작목반인 경우 신고서를 작성해 리에 제출하면 이장이 확인절차를 거쳐 읍면동에 송부하게 된다.

작목반원은 작목반장의 확인을 거쳐 농ㆍ감협을 경유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읍면동은 신고한 실적을 자료화해 각종사업 지원 시 선정기준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특히 열매솎기를 하지 않은 농가와 실적을 신고하지 않은 농가는 사업지원에서 배제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고품질 생산을 통한 감귤 제값받기를 위해 농가들이 10% 이상 불량감귤 솎기에 솔선해 참여해 달라”며 “특히 열매솎기 실적을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지역에서 2만4000여t의 불량감귤 제거를 목표로 열매솎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일 현재까지 2712t의 불량감귤을 솎아내 계획대비 11.3%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