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노인요양원 14억원 허위 청구
보건복지부, 전국요양원 10곳 조사결과
모두 16억원 치료비 허위청구…부당이익금 환수 계획
2007-09-04 임창준
특히 제주도 제주시에 소재한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 한 곳에서만 14억70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료 청구금액이 많은 요양기관 10곳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억4000만원을 허위ㆍ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적발된 요양병원은 △간호처치료ㆍ재활 및 물리치료료ㆍ검사료 허위 청구 △간병인 처치료 부당청구 △외박환자 입원료 및 식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의 수단을 동원했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병원 10곳은 모두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인력 정원도 채우지 않고 있었고, 3개 병원은 입원환자 대비 의사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적발된 요양병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위반 사실이 중한 곳은 검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노인병원의 인력이나 시설기준 등에 대해선 도가 점검하는데 여기엔 하자가 없다”며 “의료비 청구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이어서 제주도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30명 이상의 수용시설을 갖춰야 하는 요양병원은 2001년 32개에서 2003년 68개, 2004년 114개, 2005년 203개, 2006년 361개, 올해 6월현재 476개로 급증하고 있다.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