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바위' 절도 피의자 영장 기각

2007-09-03     한경훈
지난 1월 서귀포시 대포동 마을 상징석인 일명 ‘개(犬)바위’를 훔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공 모씨(46)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법은 3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씨에 대해 제주해양경찰서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씨는 지난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제주지법에서 3차례에 걸쳐 영장 실질검사를 받았다.

법원은 공 씨가 감전사고를 당해 구속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씨는 지난 1월 17일 새벽 3시쯤 서귀포시 대포동 마을공동어장내 공유수면에서 ‘개(犬)’ 형상(길이 210cm, 높이 170cm, 폭 120cm)의 자연석과 평석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 3일 새벽 1~2쯤에는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용운동 앞바다에 있던 가로 77cm, 세로 60cm, 무게 약 200kg의 원형돌 등 자연석 3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