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접대 NO, 「문화접대」는 OK"
문화예술 다변화ㆍ진흥위해 기업들에 권장
문화접대비 3% 넘으면 10% 추가 손비 인정
2007-09-03 임창준
3일 제주도에 따르면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의 총 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 지출이 3%를 넘으면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세제 지원제도로 이 제도가 9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입장에서는 기부, 광고, 후원 협찬에 문화접대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으로 문화예술분야 지원과 투자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문화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는 물론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메세나효과를 발생시키는 새로운 비지니스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서비스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접대비 범위는 공연, 전시, 박물관 입장권 구입,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관람권 구입, 비디오물, 음반, 음악영상물의 구입, 간행물의 구입 등이 해당된다.
이 때문에 제주도내 대부분의 예술단체에서도 기업과 예술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이를 환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6월1일 조례특세제한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기업 문화접대비 한도를 모두 사용할 경우 연간 170억원의 법인세 감면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