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육훈련 변할까

'타율교육' 그만…'자기주도형' 학습으로
道, 교육시간 연 80시간으로 확대

2007-09-02     임창준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이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종전 ‘시키고 받는 타율교육’에서 유연한 사고의 창조인,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인으로서 ‘자기주도형 학습’으로 훈련교육 패러다임이 크게 전환된다.

이를 위해 도는 교육훈련을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로 판단, 교육훈련경비 확보 기준을 마련해 상시 학습체제 등 교육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2일 제주도 (인적자원과)에 따르면 이번 개편되는 교육훈련 시스템의 주요 내용으로, 공무원들이 매해 자기계발계획을 수립, 연간 일정시간 이상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적 교육이수시간제'를 도입, 자기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을 상시화하게 된다.

특히 상시학습체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간 일정시간 이상 교육이수자에 한해 승진허용 등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부서장에게 직원 육성의무가 부여된다.

도는 1인당 교육이수시간을 내년 50시간에서 2011년 80시간 이상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적 투자를 위한 그동안 단년도 계획위주로 실시된 교육훈련을 5년단위 기본계획으로 수립, 교육훈련경비 확보기준에 따른 계획적 투자를 통해 인적자원을 개발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효율적 교육훈련 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훈련 책임관을 임명하고,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자문·국가와 지방간 연계체계 구축 등을 위해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지역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도는 교육훈련의 자율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지방혁신 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5급이상 공무원 교육훈련 등 일부 기본교육과정을 제외하고 지방인력개발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