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회장 선거, 법원서 '무효' 판결

지법, "선거권 없는 회원 투표"…낙선 고 모씨 승소 판결

2007-08-31     김광호
지난해 11월 27일 실시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회장 선거가 법원에서 무효 판결됐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30일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고 모씨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를 상대로 낸 임원(회장)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고, 회장 당선 결정 역시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관상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선거관리 규정상 선거공고일 6월 이전에 회원으로 입회해야 선거권을 갖도록 규정돼 있다”며 “지난해 6월27일 폐업한 후 7월10일 사업자 등록을 한 A 씨는 4개월 후에 공고된 이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가 A 씨를 선거인으로 참여시켜 투표하게 한 것은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그 결과 원고와 임 모씨는 투표수 90표 중 각 45표로 동일한 득표수를 얻은 점에 비춰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선거는 나머지 점에 대해 더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피고)는 고 씨(원고)가 지회 수석부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선거 절차에 관여했을뿐아니라,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선거에 임했다가 낙선하자 뒤늦게 A 씨의 선거권 여부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칙 원칙에 위반한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신의칙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씨는 “선관위원 5인 모두 회원으로 선발해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했고, 선거권이 없는 회원이 선거에 참여한 사실 등을 근거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제주지회는 이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자 2차 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총 투표수 90표 중 고 씨(원고) 39표, 임 모씨 49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나와 최다 득표를 한 임 모씨가 회장으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