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 엄중 책임 물어야"

지법, 지가상승 노린 벌채 등 7명 무더기 징역형

2007-08-31     김광호
법원이 산림훼손 사범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하고, 복구된다고 해도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실형 등 무더기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법 위반 행위의 가중 처벌)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모 피고인(43.여)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인 이 모 피고인(49)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신 피고인은 이 피고인과 함께 지난해 12월 14일께부터 경관보전.생태계보전지구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임야 2만4000여m2에서 팽나무 297그루.상수리나무 211그루 등 모두 800여 그루를 무허가 벌채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 구속된 신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1일 이곳 임야 3만5000여 m2를 매입한 뒤 전매차익을 남기기 위해 이같은 훼손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범인 이 피고인은 신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무허가 벌채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이날 제주지 조천읍 곶자왈 지역 산림 4000여 m2에 집단 생육 중인 20~30년생 상수리나무 등 180여 그루를 무단 벌채해 산림을 훼손시킨 부동산컨설팅회사 회장 이 모 피고인(50.인천) 등 공범 5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2명의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명령했다.

이 피고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공범 중 한 명에게 “죄를 혼자 뒤집어 쓰면 변호사 선임료와 벌금 등의 비용을 대납해 주겠다고 회유해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피고인 등은 공모해 지난 1월 이곳에 전원주택 또는 별장을 짓기 위해 무단 벌채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매차익 또는 지가 상승을 기대해 보전가기가 높은 산림을 무허가 벌채를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