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통수당 2009년 폐지 전망
내년 기초노령연금제도 실시
오는 2009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1만2000원씩 지급하던 노인교통수단이 폐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지방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을 각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면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격을 갖춘 60%(2009년부터는 70%로 상향 조정)의 노인들이 최고 월 8만4000원 가량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여기에 노인교통수당까지 받게 되면 중복 지원, 지자체의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노인교통수당을 폐지토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내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노인과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상위 20%의 노인에게는 노인교통수당을 주지 않을 예정이다. 또 2009년부터는 노인교통수당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노인교통수당 축소, 폐지에 따라 남는 지방비는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액 노인복지사업에 투자, 지방노인복지혜택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노인교통수당제도는 기존의 노인승차권 보조금 제도를 1996년부터 현금 형태로 바꿔 지급, 잘 사는 노인이나 못 사는 노인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이면 신청하는 누구에게나 지급해 그동안 끊임없이 `형평성 논란'을 야기했던 제도다.
한편 제주도는 올 한해 6만1060명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총 134억100만원의 예산을 확보, 매달 이들에게 1인당 1만2000원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