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ㆍ은폐 '무기징역'
지법, "죄질 극히 불량…유족들도 엄벌 요구"
2007-08-30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피고인(42)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인 뒤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화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동거녀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살해한 뒤 범행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점, 뉘우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월 28일 오후 11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제주시 오라동 Y 씨(62)의 집에서 동거녀 J 씨(45)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든 J 씨를 깨웠으나 “너와는 같이 살지 않겠다”고 말한 데 격분, 둔기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Y 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