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 농작물피해 보상대책 마련
제주시, 환경부에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 건의키로
2007-08-30 진기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노루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대책 마련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노루 개체수 증가로 중간산 농경지와 목초지 피해가 늘어 남에 따라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부에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국비와 지방비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노루에 의한 피해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하고 현재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의 의견을 받는 한편 환경부 관련부서와 협의를 벌여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높이가 낮고 촘촘하지 못해 피해 예방에 효율성이 떨어졌던 농작물 피해 방지 그물망도 높이를 현행 1.5m에서 2m로 높이고 그물망 사이 간격도 대폭 줄여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노루 피해가 점차 해안지대까지 확산되고 있어 일정고도 이하 노루 포획 허가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뤄지고 농작물 피해 방지 그물망 지원을 확대되면 농가의 부담이 상당수 해소될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노루 포획 등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