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꿎은 시민들만 '피해'
市 "현재의 통보 구조상 어쩔 수 없다"…휴지조각 전락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소유자들에게 재 가입을 요구하는 공문서가 사실상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책임보험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다.
따라서 계약이 만기된 후 갱신이 이뤄지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일정액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 사고에 따른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
하지만 행정당국이 미가입자 현황을 보험개발원을 통해 통보받는데 길게는 20일 이상이 소요되면서 부작용이 일고 있다.
이는 행정당국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미 가입 상황을 알려주는데만 무려 한 달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과태료가 쌓여가고 있는 후에야 통보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이 기간 교통사고로 인한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무책임으로 일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경제적 여건상 가입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계약기간을 잊어버리거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해 갱신 시점을 넘긴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책임보험 가입촉구서를 보낸 건수는 1만4088건으로 이 가운데 지연 가입돼 과태료 부과가 예고된 건수는 6389건. 금액은 8412만여원이다.
현행법상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계약만기 11일째부터 하루 초과시마다 차종에 따라 최고 1만원의 과태료가 가산되기 시작한다. 결국 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모르고 누적과태료를 내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운전자들의 과실을 물어 과태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정작 늑장 통보에 따른 부작용에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격이다.
때문에 자동차책임보험 만기 이전에 운전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 줌은 물론 유관기관간의 전산망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운전자들에게 통지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상으로 어쩔 수 없다”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7월말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속도위반 등으로 경찰청 무인단속기에 적발돼 통보된 무보험 차량은 569건에 달한다.
제주시는 이가운데 운행사실이 확인된 34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1200만원으로 부과하고 28명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으로 이첩했다.
이와 함께 무보험 운행 및 교통사고를 일으킨 2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484명에 대해서는 출석요구를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