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감귤 운송료 ‘시비’

운송주선협회, 제한적 최저가입찰 도입 주장
농협, 농가 이익 대변 현행 최저가입찰 타당

2007-08-30     김용덕

올 노지감귤 운송료 타당성 여부에 시비가 붙었다.

제주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이사장 김시호)는 30일 농협기자실을 방문, 현행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운송원가 보전차원에서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로 전환,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송주선협회 김시호 이사장은 이날 “현행 10kg 기준 감귤 1박스를 제주에서 서울까지 운송하기 위한 최저원가는 평균 850원 소요되고 있다”며 “그러나 농협에서 최저가 입찰을 하는 바람에 이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한 업체가 낙찰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의 운송료가 도 전체의 기준으로 인식화되면서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된 경우까지 다시 인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고 운송업체의 최저 원가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송주선협회에 따르면 10kg 기준 감귤 1박스당 △제주관내 농협에서 제주항까지 운송료 100원~150원 △제주항 하역료 120원 △선박 운송료 140원 △도착항 하역료 60원 △장비사용료 및 배차수수료 50원 △트럭 차임료 420원 등이 소요되고 있다.

운송협회는 이 같은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는 현행 최저가 낙찰제를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농협의 입장은 다르다.

농협은 농가소득보장 차원에서 최저가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운송료가 낮을수록 그만큼 농가는 이익이라는 것이다.

농협 관계자는 “운송주선협회가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차원에 불과하다”며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농가의 이익”이라고 말했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운송료 지급액만을 감안할 때 10kg 1상자 운송료는 776원이 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기준 150만개의 감귤을 운송할 때 드는 운송비의 경우 11억6400만원으로 2004년 15kg 기준 운송단가 1163원×100만개=11억6300만원보다 더 나은 실정이다.

농협 관계자는 “사실상 운송주선협회가 밝힌 최저 운송단가에는 마진(수수료)이 다 포함된 것”이라며 “실제 운송료는 이들이 밝히는 최저운송단가의 67~70%가 적당한만큼 이를 기준해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낙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판단하면 응찰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