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사일에 인턴제도 도입
2004-08-27 한경훈 기자
내년부터 농사일에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인턴제도가 도입된다.
또 영농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상대로 한 창업연구과정도 무료 개설되고, 2006년부터는 농업분야에서도 농산물별 직업훈련과정이 개설될 전망이다.
26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농림부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력 부족에 대비하고,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창업농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인턴제도는 영농에 관심이 있는 18~30세의 미취업자를 선발, 전업농업인이나 벤처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에 위탁, 정부가 월보수의 50% 이내에서 50만원까지 임금을 보전해주면서 영농경험을 쌓게 해주는 것.
인턴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사람은 창업농에 대한 영농정착자금을 장기저리 융자형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생 창업연구과정은 농과계는 물론 비농과계 대학생 중 희망을 받아 2년간 방학을 이용,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실습위주로 진행하며 역시 과정 이수자는 영농정착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교육비는 전액 정부가 내준다.
이들 신규 농업인력 제도는 내년에 각 100명씩 시범사업이 개시될 예정이며 관계부처와 예산협의도 이미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