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피고인 법정 구속
지법, "사회정의 실현 방해 엄단할 필요"
2007-08-29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동현 판사는 29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27)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이 씨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공술해 위증한 친구 양 모 피고인(27)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이 사건 위증이 민사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사건이 화해로 원만히 해결됐지만,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주의 등 법정에서의 생생한 진술과 증언에 의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최근의 상황에 비춰 사법정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위증사범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상해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한 이 피고인은 2005년 10월 24일 제주시내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당시 고 모씨가 다친 것은 이 피고인의 잘못이 아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양 씨 명의의 진술서를 줘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양 피고인은 지난해 9월21일 제주지법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고 씨가 다치는 현장(한림항)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피고인의 부탁대로 “이 피고인이 고 씨에게 선박용 안정기를 건네 주는 과정에서 고 씨가 다쳤으며, 고 씨가 다친 것은 이 피고인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