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지이용실태 9월부터 11월까지 조사
2007-08-29 진기철
제주시는 농업경영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996년 농지법 시행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소유자에 대해 농지처분통지가 이뤄진다.
취득목적외로 사용하다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이견청취 및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게 되는데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 기간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이내에 처분하도록 명령이 또 내려지는데 이를 무시하고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취득목적외로 사용돼 오던 농지는 327필지(37.6ha, 401명)로 의견 및 청문절차를 거쳐 정당한 사유가 없는 47필지(6ha, 47명)에 대해서는 농지처분 통지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