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참다래 등 재해보험 신규사업 선정
제주시 1000㎡ 이상 경작 농가 130곳
2007-08-29 김용덕
농협의 농작물재해보험 신규시범사업지역에 제주시 참다래 농가가 포함됐다.
농협은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2007년 농작물재해보험 신규 시범사업으로 다음달 3일부터 28일 까지 재해보험을 판매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참다래, 자두, 밤 등 3개 품목이다. 참다래는 고흥(전남), 사천(경남), 제주시(제주), 자두는 김천(경북), 밤은 구례(전남), 산청(경남), 공주(충남)다.
신규시범사업은 종래의 특정위험방식과 달리 종합위험방식이다. 보상 재해는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냉해, 한해(旱害), 조해(潮害), 설해(雪害), 기타 농어업재해대책법 5조의 농업재해대책심의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재해다.
정부에서 농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자기부담비율은 30%다.
참다래의 경우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로(세대단위로 판단) 과수원별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과수원이다.
보장기간은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의 꽃눈분화기부터 해당꽃눈이 성장해 맺은 과실의 수확기 (다음년도) 까지다.
현재 도내 가입대상농가는 13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다.